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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액이 할증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사고임에도, 보험료가 크게 올라 당황했던 적 혹시 없으시나요? 보험료 계산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인데요.
할증 기준금액(보통 200만원) 이하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보험료 계산 기준
자동차 보험료 계산 기준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것은 「① 할인할증 요율, ② 사고건수 요율, ③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 3가지에요.
물적 사고 할증 기준금액(200만 원)은 이 중에서 「① 할인할증 요율」이랑만 관계가 있습니다.
할증 기준금액을 넘는 피해액을 보상할 때 등급이 내려가서 할증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③ 사고건수 요율」은 할증 기준금액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피해도 일단 보험 처리를 하면 사고 건수가 늘어나게 되고, 보험료가 오르는 원인이 됩니다.
2. 200만원 이하 사고 보험료 할증 이유
1) 3년 이내 사고 건수
사고 이후 당장 내년 보험료가 오르는 건 ③번 '사고 건수 요율'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건 할증 기준금액과 관련이 없죠. 20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 보험 처리를 해도 할증이 돼요.
3년 이내 무사고일 때 통상 10% 할인을 적용받는데요. 사고 1건에 보통 10% 정도 할증이 됩니다(보험사/차량마다 다름). 대충 계산해 봐도 보험료가 20% 더 비싸지겠죠?
한 해에 사고가 2건 잡히면 20% 정도 할증되며, 이전에 비해 30%가량 비싸지는 거예요.
이처럼 3년 이내 사고 여부가 다음 해 보험료 인상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할증 기준금액을 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예요.
2) 0.5점 사고도 무시 못해
보험사는 운전자의 등급을 30개로 나눠서 할인할증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11등급으로 책정되고요. 이후 1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등급을 올려주고, 사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점수가 내려갑니다(1점에 1등급 하락).
할증 기준금액을 넘지 않은 사고는 0.5점만 떨어져서, 등급이 조정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3년 동안 등급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1년 보험료 차이가 당장 크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보험료 할인 스케줄이 3년 뒤로 밀리게 됩니다. 매년 몇 만 원씩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거예요.
특히 사고 이력이 있어 이미 할증률이 높다면, 0.5점 사고도 웬만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빨리 정상 구간으로 들어와야죠.
3) 교통법규 위반 할증
이건 사고와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위반 내역에 따른 할증요율을 간단히 정리해 봤어요.
- 무면허 운전 : 20%
- 음주 운전(2회 이상) : 20%
- 음주 운전(1회) : 10%
- 신호/중앙선 침범/속도제한 위반 2~3회 : 5%(4회 이상 10%)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속도위반(20km/h 초과) : 5%(2회 이상 10%)
3. 결론: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 200만원 의미는?
이쯤에서 하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할증 기준금액을 최대로 높이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죠.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은 '50, 100, 150, 200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 설계할 때 고치지 않으면, 200만 원으로 기본 설정되죠.
사실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은 할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증을 피하려면 적은 금액도 보험 처리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할증 기준금액은 사고가 났을 때 자기 부담금에 영향을 줍니다. 자기 부담률이 20% 일 때, 할증 기준금액에 따른 최소(최대) 자기 부담금은 다음과 같아요.
할증 기준금액 | 최저 자기부담금 | 최대 자기부담금 |
50만 원 | 5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150만 원 | 15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 자기 부담률 30% : 최저 자기 부담금은 모두 30만 원
극단적으로 할증 기준금액이 50만 원일 때와 200만 원일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자기 부담률 20%). 사고 피해 금액이 50, 100, 300만 원인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 할증 기준금액 50만 원
구 분 | 사고 피해 금액 |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자기 부담금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보험사 부담 | 40만원 | 80만원 | 250만원 |
할증 여부 | 할증 x (할인유예 3년) |
할증 | 할증 |
※ 할증 기준금액 200만 원
구 분 | 사고 피해 금액 |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자기 부담금 | 20만원 | 20만원 | 50만원 |
보험사 부담 | 30만원 | 80만원 | 250만원 |
할증 여부 | 할증 x (할인유예 3년) |
할증 x (할인유예 3년) |
할증 |
할증 기준금액을 높이면, 피해 금액이 어중간할 때 당장 할증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3년 동안 할인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적인 부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1등급 차이 평균 3%).
소액 피해일 때 자기 부담금은 오히려 살짝 높아집니다. 할증 기준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아주 약간 비싸집니다.
하지만 등급이 낮은 운전자는 등급 차이에 따른 할인할증 요율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 참고 포스팅 : 보험회사 할인할증 등급
지금까지 200만원 미만 사고후 보험료 인상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보험료 할증 걱정 안 해도 되는 최고의 방법은 사고가 안 나는 거겠죠?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