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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여러 논란이 많았지만 어느새 잘 정착한 것 같은데요.

    김영란법 적용대상 및 금품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제공 가능한 금액 범위 등 김영란법 주요 내용 3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영란법이란? (대상, 금품 종류)

    김영란법은 2015년 3월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당시 법안을 발의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벤츠 검사' 사건입니다. 현직 검사가 변호사에게 벤츠나 샤넬백 등을 선물로 받은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당시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공직자는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김영란법 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김영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며, 그밖에 공직 유관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무원
    • 공직 유관단체 & 공공기관 임직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언론사 임직원

    ※ 공직 유관단체 : 한국은행, 공기업, 기타 정부나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등

     

     

    금품의 뜻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금품이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물건뿐 아니라 편의나 경제적 이익 제공도 포함합니다.

     

    •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입장권, 회원권, 할인권, 초대권 등
    • 식사·술·골프 등 접대, 교통이나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

     

    2. 김영란법 주요 내용 3가지

    1) 금품 수수 금지

    김영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 형사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이하더라도 받은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말이죠.

     

    다만 통상적으로 인정될만한 범위의 금액은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김영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3만 원
    •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 5만 원, 화환·조화는 10만 원
    • 선물 : 5만 원(단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허용)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에게 식사를 대접받을 때는 인당 3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각자 음식값을 계산하면 식사비가 얼마가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농수산물 선물 금액은 20만 원으로 기준을 올리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2022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
    • 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에서 회칙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편의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기념품·홍보용품 및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금품 등

     

    참고로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금품 수수 금지 대상인데요, 배우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받는 금품은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2)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공직자 등은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및 강의·강연 등에 나갈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합니다.

     

    • 장관급 이상 : 시간당 50만 원
    • 차관급 : 시간당 40만 원
    •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 : 시간당 40만 원
    • 4급 이상 공무원 : 시간당 30만 원
    • 공직 유관단체 임원 : 시간당 30만 원
    • 5급 이하 공무원 : 시간당 20만 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시간당 100만 원
    • 학교법인 임직원 : 시간당 100만 원
    • 언론사 임직원 : 시간당 100만 원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총 사례금이 시간당 상한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은 제외). 장관급의 경우 사례금 총 상한액이 75만 원인 셈이죠.

     

    참고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강의를 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요, 만약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분은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판결봉-저울

     

    3) 부정 청탁 금지

    사실 부정 청탁 금지가 김영란법의 핵심입니다. 하나씩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그만큼 이러한 청탁이 그동안 만연했었다는 거겠죠?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 14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 등에 대해 법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요구
    2. 조세, 부담금,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에 대해 감경·면제 요구
    3.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요구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요구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포상·우수자(기관) 선정에 대해 특정 대상이 선정/탈락하도록 요구
    6. 입찰·경매·개발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요구
    7. 계약 관련 법을 위반해 특정 대상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요구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 등에 특정 대상이 선정되도록 영향
    9.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나 용역을 특정 대상에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매각·교환하도록 요구
    10.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을 처리·조작하는 행위
    11. 병역 관련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의 결과를 조작
    13. 행정지도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조작 및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 등에서 법을 위반하여 처리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탁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정청탁이 아니라 정당한 청탁이라고 봐야겠죠.

     

    1.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2.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3. 공공기관에 직무를 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등에 대해 문의
    4.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요구
    5. 질의를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
    6. 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지금까지 김영란법 적용대상 및 금품의 종류를 알아보고, 김영란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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