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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신고의 계절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양도세 신고를 슬슬 준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간편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사고팔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게 되죠.

     

    해외주식 투자할 때는 연간 발생한 양도 차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발생한 양도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요. 소득이 없거나 작아서 낼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소명 등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매년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개념과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한 번 참고해주세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세금 아끼는 3가지 Tip

    올해 주식 양도세 신고기간이 좀 있으면 다가옵니다. 작년에 해외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해외주식 투자할 때 신경 써야 하는 세금 종류를 정리해 보고, 미국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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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월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해야 하는데요. 매수·매도 날짜마다 환율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 등 조금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고객들을 위해 양도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4월 중순 이전까지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양도세 신고를 맡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키움 증권의 경우 2022년 4월 13일 밤 23시 59분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늦지 않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키움증권 양도세 대행신고 가능 대상

    • 2021년 키움 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 내역이 있는 고객
    • 2021년 양도 소득 250만 원 이상 발생(타 증권사 거래 포함)

     

     

    3. 키움증권 양도세 대행신고 방법

    MTS(영웅문 S 글로벌) 이용방법

    제가 이용하는 키움증권에서 양도세 대행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키움증권에서만 해외주식 투자를 한다면 핸드폰 MTS에서 간편하게 양도세 대행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웅문 S 글로벌' 전체 메뉴에서 '업무 > 해외주식 업무 > 양도세 당사 등록'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키움증권-영웅문-양도세-신고-메뉴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개인정보가 뜹니다. 이메일, 환급 계좌번호,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영웅문-해외주식-양도세-대행신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적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타 증권사에서 이미 적용을 한경우에 미적용을 선택하는 건데, 이 경우 다른 메뉴에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화면을 아래로 내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와 '양도세 대행 신고 신청에 관한 주의사항'을 읽고 체크한 뒤 등록을 누릅니다.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양도세-대행-신고-등록

     

    PC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2개 이상의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PC에서 양도세 대행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키움증권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PC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HTS(영웅문 글로벌)에서는 [3159]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화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증권사에서 '양도세 계산 내역'을 미리 PDF 파일로 받아놓은 뒤 첨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HTS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키움증권 홈페이지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 양도세 >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 당사신청/타사신청'에서도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납부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을 마치고 접수가 되면, 5월에 키움 증권에서 대행 신고를 한 뒤 입력했던 이메일로 양도세 납부 지로용지를 보내줍니다.

     

    지로 용지를 확인해서 5월 31일까지 양도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가급적 바로 납부를 하면 좋겠죠?

     

     

    지금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키움증권에서 간편하게 양도세 대행 신고하는 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양도세 걱정될 만큼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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