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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를 나누는 벌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따른 벌점 점수, 소멸기간, 벌점 감면방법 및 내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제도

     

    1. 운전면허 정지 vs 취소

    운전면허 벌점은 누적해서 40점을 넘어가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40점 이상부터는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기간이 늘어나게 되죠. 60점이면 60일, 90점이면 90일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벌점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면허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면허 정지 : 일정 기간동안 면허자격 상실
    • 면허 취소 : 면허가 취소되며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함 (일정 기간 동안 응시자격 박탈)

     

     

     

    참고로 운전면허 취소는 벌점 누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 번에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뺑소니
    • 음주운전
    • 음주운전 단속 측정에 불응
    • 단속 경찰관 폭행
    • 운전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린 면허증으로 운전
    • 정신질환, 신체장애, 마약 등의 결격사유 발생
    • 약물(마약류)복용 운전, 난폭운전 혐의로 구속
    •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 운전면허 대리 응시
    • 무허가 차량 운전
    • 자동차를 특정 범죄에 이용
    • 자동차 절도
    • 연습면허 중 취소 사유 해당하는 사고 발생

     

     

    2. 벌점 소멸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무작정 쌓이는 것은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때도 40점이 기준이 되는데요, 우선 벌점이 40점 이하일 때는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날 동안 새로운 위반 사실이 없으면 쌓였던 벌점이 모두 없어집니다.

     

    하지만 벌점이 40점을 넘어가게 되면 3년으로 누적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3년이 지나야 벌점이 모두 사라지겠죠.

     

     

    3. 위반 항목에 따른 벌점 부과

    교통법규 위한 행위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을 아래 정리해봤습니다. 속도위반으로 예를 들자면, 100㎞의 속도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140~160㎞로 달렸을 경우 벌점 30점을 받게 됩니다.

     

    교통법규-위반-벌점-사례-표

     

     

    4. 벌점 감면 방법 (면허 정지기간 단축방법)

    우선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법규 안전교육을 4시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이 40점을 넘어간 후에는 교육을 받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벌점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위 교육과 더불어 경찰서 현장 참여 교육까지 받는다면 면허 정지 기간을 20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소양교육과 교통 참여교육까지 수료한다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벌점을 감면하는 두 번째 방법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후 1년간 무사고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벌점을 10점 깎아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에 벌점을 40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호위반했을 때 벌점 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1만 원 정도 싼 금액을 내려고 범칙금으로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내면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걱정되신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주로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차주에게 부과, 벌점 없음
    • 범칙금 :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며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발생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파인-홈페이지

     

     

     

    핸드폰으로도 조회할 수는 있지만, 이파인 사이트가 모바일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민원 24(이파인) 어플을 설치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파인-어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어플 메인 화면 모습입니다. 교통범칙금이나 주차위반 / 신호위반 과태료 등을 모바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파인-어플-메인화면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으로 들어가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면 내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파인-어플-운전면허-벌점-조회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 제도와 내 벌점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애초에 벌점을 받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는 게 최선이겠죠.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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