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면 직장 가입자, 그 외에는 지역 가입자가 되죠.
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가족 중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법을 정리해봤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직장 가입자의 가족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려볼게요.
1) 가족
피부양자 등록 대상은 가족이어야 합니다. 우선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입니다.
2) 소득 조건
대상자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지역 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등록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혹은 장인·장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모님의 소득이 모두 3,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어느 한쪽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죠.
3) 재산 조건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넘는다면,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자가 형제나 자매라면, 재산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은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 (2022년 7월)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좀 더 적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 소득 : 연 3,400만 원 → 연 2,000만 원 이하
- 재산(소득 상관 x) : 5억 4천만 원 이하 → 3억 6천만 원 이하
- 재산(연소득 1천만 원 이하) : 5억 4천만 원~9억 원 → 3억 6천만 원~5억 4천만 원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직접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게 2가지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가족관계 증명서(피부양자 기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파일은 아래 첨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스캔해서 PDF 파일로 준비해두면 되겠죠? 스캐너가 없으면 핸드폰으로 하셔도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대상자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주민센터에 가도 되지만,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혹시 피부양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실 거라면, 마지막 인쇄 단계에서 'PDF로 저장'하시면 좀 더 편해요.
1) 방문 / 우편
먼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전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이곳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지역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지사명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사 담당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2) 전화 / 팩스
팩스 사용이 가능하다면,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 담당자(위 사이트에서 검색)와 전화 통화를 먼저 하고요.
안내받은 팩스번호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
우편이나 팩스 모두 어려울 때는 그냥 온라인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어렵고, PC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해도 되고, 비회원 로그인을 하셔도 돼요. 「민원신고 > 자격 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로 들어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의 정보(주민번호, 성명, 관계 등)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단 취득 연월일이나 취득 부호가 헷갈리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물어보시면 친절히 답변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전에 준비한 가족관계 증명서(PDF 파일)와 자격 취득 신고서(스캔 파일)를 첨부하고 전송을 클릭하면 됩니다.
보통 3~4일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되는데요, '민원 처리현황'에 들어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피부양자 자격을 벗어났을 때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절차는 자격 취득 신고와 동일하고요, 자격 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망, 국적 상실, 국내에 비거주,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획득,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유공자 등) 등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방문(우편), 전화(팩스), 온라인 등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